투자한도 상향관련 안내 (필요서류 및 절차)
2021. 02. 08.
안녕하세요 위펀딩입니다.
2017년 5월 29일 부터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위펀딩은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P2P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업무협조, 회계감사, 보안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5월 29일부터는 소득에 따라 개인의 투자한도가 정해지며, 법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3의 금융기관의 예치금관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자금관리가 시행됩니다.
아래는 위펀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투자자 투자 한도
2017년 5월 29일 (월) 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자 구분에 따라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 투자자 구분 | 자격 요건 | 투자 한도 |
|---|---|---|
| 개인투자자 | 500만원 이하 투자 업체당 총 투자한도 1천만원 → 500만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
업체당 500만원 동일 차입자 500만원 |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아래 중 1 요건 충족시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2)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업체당 4,000만원 동일 차입자 2천만원 |
| 개인 전문 투자자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1) 금융 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2)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3)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 법인투자자 | 법인 | 제한 없음 |
2. 자격 증빙 제출 서류
투자자 자격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 I)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II)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실명기재) ※ 근로소득만 1억원 초과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홈텍스) |
|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 확인증 | 금융투자협회 |
| 법인투자자 | I) 사업자등록증 II) 법인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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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은 이메일 (help@wefunding.com) 또는 카카오ID (위펀딩)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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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펀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