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객확인제도 이행 안내
2021. 09. 30.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 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 이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직업,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특금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 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따라서, 고객확인을 완료하신 투자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객센터(02-508-7006) 또는 카카오톡 @위펀딩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펀딩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펀딩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부동산 재테크
위펀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