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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담보인정비율 표기 방식 정책 변경 안내

2023. 12. 05.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 입니다.담보인정비율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내부정책의 변경으로 아래의 사항이 2023.11.27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1가지 수치만 표기

               1. LTV (Loan To Value) = 대출잔액÷부동산가치

[변경] 2가지 수치 모두 표기

               1. LTV (Loan To Value) = 대출잔액÷부동산가치

               2. MTV (Maximum amount of claim* To Value) = 채권최고액÷부동산가치

 

부동산등기법 75 2 1 채권최고액
변경사항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상품에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상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추후 위펀딩은 해당 수치를 편리하게 구분하여 확인하실 있도록 리뉴얼을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채널톡&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펀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