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펀딩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
2023. 12. 05.
위펀딩 고객분들께,
안녕하세요 위펀딩 대표이사 이지수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사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위펀딩과 쌓은 높은 신뢰만큼 실망감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11.23일 첫 기사의 게재 이후,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현재는 해당법률사무소, 언론사의 담당기자 및 데스크기자의 상황, 배후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었고 다양한 측면에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두차례의 기사는 당사와 장기간 법적분쟁을 하고있는 상대의 소송대리인이 의혹을 제기한 민원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확인 및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실과는 다릅니다.민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의 기사라고 사료됩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 사실조회 요청에 성실히 회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는 없습니다.
2015년 창업이후로 투자자분들과 디벨로퍼분들과 함께 도시공간을 개선하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사내용 및 작성경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이라 생각되고,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사가 힘을 합하여 현명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소명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회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펀딩 대표이사 이지수
(추가 사항)
주택담보인정비율 표기 방식관련해서는 기존에는 LTV*만 기재하였는데, 추후 MTV**도 병기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공지] 기사에 언급된 상품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같이 MTV 표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객의견 수렴 및 통일성 유지을 위해 MTV도 병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LTV (Loan To Value) = 대출잔액÷부동산가치
**MTV (Maximum amount of claim To Value) = 채권최고액÷부동산가치 [부동산등기법 75조 2항 1호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