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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위펀딩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회차) 사채권자집회 소집 통지

2025. 12. 30.

사채권자 제위 귀하께서 보유하신 당사 발행 ['주식회사 위펀딩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회차)']와 관련하여, 상법 제491조, 제491조의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채권자집회 개최를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집회 일시: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11시 00분

2. 집회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안건)   제1호 의안: ‘주식회사 위펀딩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회차)' 만기 연장 및 조건 변경 승인의 건     주요 내용:       만기일 변경: (기존) 2024년 03월 18일 → (변경) 2029년 03월 18일   (5년간 연장)       이자율: (기존) 연 5% → (변경) 연 8%       이자지급방법: (기존) 매 3개월 마다 지급 → (변경) 만기일시지급       기타 조건: 상기 만기일,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변경 외 전환조건 등 기타 사항은 기존 사채 발행 조건과 동일함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채권 공탁 안내 (필수 절차)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께서는 집회일 1주일 전인 2026년 01월 15일까지 본건 사채의 실물 사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하지 않은 경우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물사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분실하신 경우 본사에서 재수령 가능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 집회 참석 시 지참 서류     직접 행사 (개인): ① 공탁서 원본, ② 신분증     직접 행사 (법인 대표): ① 공탁서 원본,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 행사: ① 공탁서 원본, ②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별첨된 '의결권행사 서면'에 찬반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공탁서 원본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제출 기한: 집회일 전일(2026년 01월 22일)까지 아래 주소로 도착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1층 A14, A15호(대치동, 금강타워) 주식회사 위펀딩

5. 기타 사항   집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상법 제510조 및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02-508-7006]

 

2025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위펀딩 대표이사 이 지 수